P&C TAX

[직원해고] 직원 해고시 필요한 노티스 기간

PNCTAX
2019.05.16 18:04 4,946 0

본문

안녕하세요 피앤씨 회계입니다.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부득이 하게 직원들을 해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노티스를 줘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캐주얼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노티스를 주실 필요가 없지만,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하시면 반드시 노티스를 제공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희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직원 해고시 필요한 노티스 기간 ◀◀◀

피앤씨택스 무료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블로그 https://blog.naver.com/pnctax
페북 https://www.facebook.com/pnctax/

P&C Tax Professionals

호주 오피스 07 3142 5244
호주모바일 0434 559 061
한국에서 070 4806 6621
홈페이지 www.pnctax.net
주소 Suite 2F Level 2, 144 Adelaide St Brisbane QLD 400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PNCTAX 2019.05.16 6,380
PNCTAX 2019.05.16 5,930
PNCTAX 2019.05.16 4,385
PNCTAX 2019.05.16 4,545
PNCTAX 2019.05.16 4,232
PNCTAX 2019.05.16 6,734
PNCTAX 2019.05.16 4,710
PNCTAX 2019.05.16 5,805
PNCTAX 2019.05.16 5,946
PNCTAX 2019.05.16 5,215
PNCTAX 2019.05.16 4,076
PNCTAX 2019.05.16 3,945
PNCTAX 2019.05.16 4,777
PNCTAX 2019.05.16 4,554
PNCTAX 2019.05.16 3,959
PNCTAX 2019.05.16 5,005
PNCTAX 2019.05.16 4,599
PNCTAX 2019.05.16 4,947
PNCTAX 2019.05.16 4,769
PNCTAX 2019.05.16 4,865
PNCTAX 2019.05.16 5,057
PNCTAX 2019.05.16 5,197
PNCTAX 2019.05.16 4,720
PNCTAX 2019.05.16 4,688
PNCTAX 2019.05.16 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