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배우자 비자 (Partner Visa) – 임시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

Tony K
2019.09.21 03:33 13,051 0

본문

배우자비자 (Partner Visa) – 임시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진실하고 지속적인 사실혼 내지 법률혼관계에있는 커플중 한쪽이 1)  호주시민권자,  2) 호주영주권자 또는 3) 자격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경우 다른 한쪽은 배우자비자를 신청하여 임시파트너 비자를  A) 호주밖에서 신청 (subclass 309)하여 일반적으로 2년후에 영주권(subclass 100)취득하거나,  B) 호주내에서  신청(subclass 820) 하여 2년후에 영주권 (subclass 801)취득할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호주내에서 임시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과정 (subclass 820 to subclass 801)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합니다.

임시비자에서 영주권으로가는 2과정에서 진실하고 지속적인 사실혼이나 법률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없습니다.  사람사이, 특히 배우자간의 관계는 누구도 예측할없는것이라 관계가 수십년간 지속될수도 있지만, 짧게는 수개월만에 끝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혼 또는 법률혼관계가 해소되드라도, 호주이민성에서 임시비자를 취소하기보다는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주로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어린아이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한경우, 또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 등을 이유로 영주권신청을하여 취득하는 성공사례들을 저희로펌에서 많이 다루고있으니,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상담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때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법정기간이 지나게되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발생시 또 는발생기미가 보일시 신속히 법률상담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2019 1월에 한분이 전화를하셔서 가족법문제를 상담하고자 한다고해서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내용을 파악해보니 한쪽 배우자가 이민성에 파트너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신고하였는데 생후 몇개월된 아이가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로펌에서 가족법문제와 이민법문제를 거시적인관점에서 신속히 대응하여 3월초에 이민성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여 고객분으로부터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누히 강조합니다만, 법률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하지않으면 호미로 막을것 가래로도 막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비용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저희 Stephens & Tozer Solicitors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으로 고객의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은 해결책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법적책임면제(Disclaimer): 상기의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한 것으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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