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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단기 부모 초청 비자

SelectAus
2019.05.30 16:41 6,551 0

본문

안녕하세요 Select Australia Visa & Migration Services 이정민 Cindy Lee  이민전문 법무사 입니다. 


이번년도 7월 1일 부터 시행될 새로운 '단기 부모 초청 비자' (subclass 870) 시행 됩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부모초청 비자는 그대로 시행 중이며, subclass 870 비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자녀중 단 1명만이라도 호주 영주권/시민권이어도 비자 자격이 됨.

2. 자녀의 스폰서쉽을 먼저 승인 받은 후, 비자 신청 

3. 자녀의 일년간 소득이 최소 $83,454.80 이상이어야 함

4. 비자 신청비: $5000 for 3 years visa.   $10,000 for 5 years visa 


자녀의 스폰서쉽은, 현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비자는 7월 1일 이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교민분들에게 희소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indy Lee 이정민 이민전문 법무사. 


상담예약 전화: 07 3010 9774
EMAIL: info@selectaust.com

* Disclaimer: 위에 내용은, 현재 이민성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번역이며, 추후 변경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newsletter 는, Select Australia Visa & Migration Services 의 지적 재산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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