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및 임시 고용비자 관련 호주 의회 조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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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임시 고용비자 소지자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 등에 관해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그로 인해 호주의회의 교육과 고용 기준위원회 (Education and Employment Reference Committee)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국내 노동시장이 위협당하고 있는지, 현 비자소지자들이 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Labour Market Testing등 현 제도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내용으로 임시 워크비자 프로그램들이 호주 내국인의 일자리와 현 비자소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조사에 의거하여 오는 8월 19일에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법규제정이나 예산반영 등 정부 정책 시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 워킹 홀리데이 관련 정책 변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조사 사항 보시겠습니다.
호주 temporary work visa program(이하 임시워크비자 프로그램)이 아래 사항에 참고하여 호주 노동시장과 임시 워크비자 소지자들에 미치는 영향
a. 임금, 직업환경, 안전과 권리
i. 이 프로그램들이 국내노동시장인력을 밀어내고 안전사항을 따로 개척하고 있는지, 있다면 현 법규들의 보존성을 얼만큼 위협하고 있는지
ii. 호주국민들의 구직기회
- Labour Market testing 규정의 호주 시민과 이민자들의 구직기회를 얼만큼 잘 보호하고 있는지
- 호주 시민과 이민자들의 구직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Labour Market Testing 규정들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지, 돼야 한다면 방법제안
iii. 대중에게 제공된 정보의 타당성, 충분한지
iv. 규정에서 제공되는 공제의 성질과 이것이 임금, 직업환경, 안전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
b. 교육과 기술발전에 호주 임시 워크비자 프로그램들이 미치는 영향
i. 457비자 고용인들이 호주 시민과 이민자 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의 의무와 그 타당성
ii. 이 법적 의무들이 어떻게 강화되고 개선될 수 있는지
iii. 영구노동인구의 기술베이스에 미치는 영향
c. 임시 워크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인과 동등한 임금을 받고 동등한 직업환경,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는지 또 이것이 법에 준거하는지
i. 착취의 정도와 가짜 계약, 빚 담보와 과도한 이자지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
ii. 취업 소개회사의 역할
iii. 직장과 커뮤니티 내에서 임시 워크비자 소지자들이 가져야 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d. 임시 워크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시민과 이민자들과 동등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또 이 차이점이 정당한지
e. 임시 워크비자와 비자규율의 집행과 취득자들의 지조가 충분히 감시되고 있는지
i. 임금, 직업환경과 권리 포함
ii. 457 비자 사기 관련 케이스들; 비자취득자가 비자에 명시된 직종/직업 외에 일을 하는 것
f. 영어 자격조건의 역할과 효과
g. 지정장소 이주협정, 기업 이주협정과 노동협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적 의무와 감면이 457비자 프로그램의 integrity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위에 다뤄진 다른 권한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h. 기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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