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호주생활

호주의 형사 제도

hellowh
2018.02.25 12:22 5,362 0

본문

현지의 사법제도를 사전에 이해하고 알아두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불미스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가) 형사 합의 제도 없음
     ① 한국과 달리 호주에는 형사 합의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경찰에 사건이 신고 접수된 이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처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예) 워홀러 고xx는 친구를 때려 턱뼈를 골절시키고 경찰에 구속된 후, 부모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27,000를 입금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를 경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와 무관하게 사법처리 됨.

     ③ 최종 판결에서 감형 등 정상참작의 가능성은 있으나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④ 한국적 정서로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을 접촉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도 증인, 피해자 회유, 증거, 증인 조작 시도로 간주해서 가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⑤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에게 금전적 합의 요구를 하는 것 자체를 가해자에 대한 협박,
          금품갈취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⑥ 피해자가 처벌, 신고의 취소를 바라더라도 일단 신고가 된 건은 재판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 예) 부부싸움 중 손찌검을 당한 부인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날 남편의 처벌에 대한
               철회를 경찰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나) 경찰은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보상에 관심 없음
     ① 폭력사건 피해자의 신고 동기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하기보다 금전적 배상을 받기를
          원하는 반면, 호주 현지 경찰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② 호주 주정부나 경찰에서 범죄피해자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무료 정신상담, 카운슬링 목적이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쌍방폭행 사건인 경우, 신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① 한국과 달리, 가해자 피해자가 혼재된 상황일 경우, 각각을 복수의 개별 사건으로 처리합니다.
     ② 본인이 당한 피해는 상대방이 처벌받고, 가해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벌받게 됩니다.
     ③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참작은 될지 몰라도
          면책은 되지 않습니다. 단, 명확한 정당방위는 예외입니다.

       * 예) 워홀러 김모씨 남매는 클럽에서 음주 중 옆 테이블 호주인들과 시비가 붙어 누나가 폭행을 당하자, 남동생이 누나를 때린 호주 여성을 응징한. 누나를 가해한 호주 여성이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남동생도 가해자로 처벌 대상이 됨.

  라) 경찰의 현장출동과 신고는 별개입니다.
     ① 한국과 달리,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어도 정식신고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로 출두해서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합니다.

       * 예) 워홀러 이모씨는 야간에 호텔바에서 시비가 생겨 경미한 폭행을 당함.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추후 자신의 사건이 정식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해자가 호주 자국민이자 백인이기 때문이라고 오해함.

     ② 이는 경찰관의 직무태만이나 차별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까지 전부 사건화,
          공식화하지 않는 업무방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③ 반면, 중요 범죄(상해,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대상 범죄)의 경우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식화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④ 사건 현장에서 본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번호(event no.), 담당 경찰관 연락처(email, 이름, 자리번호)가 적힌 카드를 받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131 444)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① 호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②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를 공권력에 공개하는 것을 당사자의 분명한 동의 및 위임
          없이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③ 대한민국 국민이 연루된 사건, 사고인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자국민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살인, 납치, 감금 등 현재 진행중인 위급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④ 또한, 피해당사자가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다는 이유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3 14 50 TIS National
       -  131 444 호주 경찰
       - 직접 방문 시에도 통역 요청 시 서비스 제공

     ⑤ 피해 당사자가 의식불명, 실종, 정신병 등으로 인해 의사표시나 위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대사관(또는 영사관)측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자세한 것은
          가족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⑥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 이외에 룸메이트, 학교 친구, 고용주, 직장 동료 등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⑦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하시고, 본인의 연락처뿐 아니라, 주위 가까운
          친구들의 연락처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피의자, 수감자 본인 및 가족의 권리
     ①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구속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묵비권 (Right for Silence)
       - 변호인 선임권: 개인 변호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호주 정부에서 부담하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현지 경찰에 한국어 통역 요청 (단,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자국 영사 접견권(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교정시설 수감자의 권리
       - 자유 시간에 공용 전화 이용(통화료는 자비 부담)
       - 교도소 내에서 공공 근로 가능(단, 수감 즉시 신청해야 함)
       - 한국 내 교정시설로 이송 요청 가능 (단, 양국간의 합의 필요)

     ③ 수감자 가족, 친구의 경우 범죄기록 조회 등,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사전 등록을
          한 후(6~8주)에 면회 가능
     ④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하고 지정된 일자, 시간에만 면회 가능

  사) 기타 고려 사항
     ① 미성년자 관련 사건
       - 미성년자(18세 미만)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므로, 이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 한인 대상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주로 호주 현지 미성년자였으며,
          이 중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② 사건사고 조사 진행 중 귀국하는 경우
       - 피해를 당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수사 중단 또는 불기소
          처분하므로 처벌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범죄의 중요성 및 유죄 입증 가능성이 높으면 당사자가 다시 호주로 입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불가피하게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
       - 현지 경찰의 지시에 반드시 순응해야 합니다.
       - 한국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법을 집행합니다.
       -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시 공포탄을 사용하지 않고 실탄으로 상부를 겨냥하기 때문에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다 총기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④ 추방과 관련된 오해
       - 현지에서 사법처리 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시 추방되거나 현지 교정시설에서 형기를
          채운 후 추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악의 경우, 추방이라는 잘못된 상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 피해를 당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수사 중단 또는 불기소 처분하므로
        처벌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국해야 할 경우, 담당 검사에게 귀국 사실 및
        연락처를 알리고, 추후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비용 부담 문제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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