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생활/법률] 렌트 및 쉐어로 거주 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

hellowh
2018.02.25 20:26 6,093 0

본문

호주에서 렌트를 하거나 쉐어의 형태로 거주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법률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일이 법 규정을 설명하기 보단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별 안내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호주에서 렌트의 원칙은 세입자(Tenant) 또는 입주자 전원이 각 주에 정해진 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집에 3명이 살기로 하고 렌트를 한다면 계약서에
         세 명의 신상정보, 소득 증명 등의 서류,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예: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 Fair Trading  등 주 마다 명칭이 상이함.



  (나) 렌트 계약 시 계약준수 및 퇴거 시에 사전 계약사항 이행 등을 위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부동산에 지급하게 되며 이는 반드시 각 주 마다 정해진
         기관에 거치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집주인 또는 부동산이 소유하면 안됩니다.
         보증금 소유권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보증금은 상기 예의 경우 세 명이 각각 부동산에 본드를 나눠내거나 세입자 중
           대표자를 통해 낼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파기, 렌트 만기 등의 경우 세입자에게 환불되지만 강제퇴거명령
           등 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퇴거일 경우에는 일부만 환불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쉐어 하우스의 경우 일명 마스터(a head-tenant to)가 최초 렌트 계약 시 집주인에게
         쉐어하우스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밝히고 계약서에도 명기해야 하며 정해진
         인원 제한에 맞게 쉐어생(a sub-tenan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쉐어 하우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마스터는 쉐어생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쉐어생이 마스터에게 지급하는 보증금도 반드시 렌트와 같이 정해진 기관에
           거치되어야 합니다.

        - 렌트 세입자 및 쉐어 세입자는 반드시 보증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 렌트 및 쉐어의 경우 계약서에 의거하여 한 집에 살 수 있는 최대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1실이지만 협의에 따라 1 ~ 2명 정도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 쉐어생을 들이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계약위반으로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 하우스 키는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에 기재된 인원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분실했다면 반드시 부동산의 허락을 받고 복사해야 합니다. 만약 몰래
         열쇠는 복사했다면 이 또한 강제퇴거의 사유가 됩니다.



  (바) 상기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모든 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이를 어기거나 부당하게
         거주하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Crowded House(a legal guide to share housing in ACT)

          * 출처: Tenants’ Union ACT Inc(http://www.tenantsact.org.au/Home.htm)

          * 본 자료는 ACT기준으로 작성된 쉐어하우스 법률 가이드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주 마다 비슷하지만 일부 사항이 다를 수도 있으니 각 주 별로 확인을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6,313
hellowh 2018.03.05 6,446
hellowh 2018.03.05 6,846
hellowh 2018.03.05 6,447
hellowh 2018.03.05 6,190
hellowh 2018.03.05 8,074
hellowh 2018.03.05 6,810
hellowh 2018.03.05 5,384
hellowh 2018.03.05 5,884
hellowh 2018.03.05 6,084
hellowh 2018.03.05 5,695
hellowh 2018.03.05 5,946
hellowh 2018.03.05 5,261
hellowh 2018.03.05 7,175
hellowh 2018.03.05 5,745
hellowh 2018.03.05 5,336
hellowh 2018.03.05 6,351
hellowh 2018.03.05 6,604
hellowh 2018.03.05 5,544
hellowh 2018.03.05 5,546
hellowh 2018.03.05 5,708
hellowh 2018.03.05 6,938
hellowh 2018.03.05 6,784
hellowh 2018.03.05 6,056
hellowh 2018.03.05 8,528
hellowh 2018.03.05 7,000
hellowh 2018.03.05 6,083
hellowh 2018.03.05 5,824
hellowh 2018.03.05 5,943
hellowh 2018.03.05 5,597
hellowh 2018.03.05 5,379
hellowh 2018.03.05 5,345
hellowh 2018.03.05 5,200
hellowh 2018.03.05 5,801
hellowh 2018.03.05 5,462
hellowh 2018.03.05 5,966
hellowh 2018.03.05 5,757
hellowh 2018.03.05 6,085
hellowh 2018.03.05 5,319
hellowh 2018.03.05 5,385
hellowh 2018.03.05 6,113
hellowh 2018.03.05 5,446
hellowh 2018.03.05 5,217
hellowh 2018.03.05 5,308
hellowh 2018.03.05 5,519
hellowh 2018.03.05 5,324
hellowh 2018.03.05 8,994
hellowh 2018.03.05 6,266
hellowh 2018.03.05 5,927
hellowh 2018.03.05 5,518
hellowh 2018.03.05 4,875
hellowh 2018.03.05 6,209
hellowh 2018.03.05 5,567
hellowh 2018.03.05 6,471
hellowh 2018.03.05 5,701
hellowh 2018.03.05 5,269
hellowh 2018.03.05 6,417
hellowh 2018.03.05 5,070
hellowh 2018.03.05 6,458
hellowh 2018.03.05 5,409
hellowh 2018.03.05 5,359
hellowh 2018.03.05 5,070
hellowh 2018.03.05 5,773
hellowh 2018.03.05 5,380
hellowh 2018.03.05 5,122
hellowh 2018.03.05 5,501
hellowh 2018.03.05 9,529
hellowh 2018.03.05 4,892
hellowh 2018.03.05 5,710
hellowh 2018.03.05 5,628
hellowh 2018.03.05 5,447
hellowh 2018.03.05 5,123
hellowh 2018.03.05 5,740
hellowh 2018.03.05 6,159
hellowh 2018.03.05 5,190
hellowh 2018.03.05 5,790
hellowh 2018.02.25 5,202
hellowh 2018.02.25 6,094
hellowh 2018.02.25 6,534
hellowh 2018.02.25 5,620
hellowh 2018.02.25 5,198
hellowh 2018.02.25 5,962
hellowh 2018.02.25 7,647
hellowh 2018.02.25 5,483
hellowh 2018.02.25 6,059
hellowh 2018.02.25 8,205
hellowh 2018.02.25 9,249
hellowh 2018.02.25 5,396
hellowh 2018.02.25 5,005
hellowh 2018.02.25 5,995
hellowh 2018.02.25 5,188
hellowh 2018.02.25 8,054
hellowh 2018.02.25 6,993
hellowh 2018.02.25 5,935
hellowh 2018.02.25 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