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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게시판 운영/이용 안내

hellowh
2018.03.05 19:55 6,803 0

본문

본 게시판은 워홀러 여러분을 위한 교민 여러분의 법률, 회계 관련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은 법무법인 Littles Lawyer와 회계,세무법인 TNS Accountant의 도움을 받아 제공되는 것으로 당관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hello워홀로 연락주시면 게시물 작성자와 협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한번씩은 꼭 법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hello워홀에서는 호주 현지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워홀러 여러분을 위해 호주 변호사이신 박정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 및 사기 사건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매 회차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필요한 경우,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 그 첫회로 본 게시판을 시작하는 변호사님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부터 헬로 워홀센터의 법률자문 자격으로  법률 게시판을 통해 워홀러를 위한 호주 법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을 담당하게 될 박정아입니다. 저는 현재 교통 사고 및 산업 재해 등 개인 상해 전문 법무 법인 리틀즈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워홀러들이 많이 겪는 교통사고와 상해관련 사고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워홀러들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얼마나 많이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대다수의 워홀러들이 호주 법과 제도를 잘 몰라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속수무책 방관하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일을 하고 여행을 하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몸도 회복하지 못한 채 막대한 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젊은 나이에 후유증으로 몸도 마음도 고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교통사고를 호주 사람이 겪었다면, 치료비 및 약값, 병원 비등을 비롯, 상해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손실 까지 보상을 받는데, 왜 워홀러들은 그러지 못할 까 생각해보니, 이것은 단지 언어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잘 알지 못해서, 또 조언을 받을 곳이 없어서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게시판을 통해 워홀러 들에게 호주의 교통 사고, 상해 관련 법률에 대한 안내 및 전반 적인 호주 법 제도에 관한 조언을 드릴 생각입니다.  나아가 궁금하신 점이나 현재 어려움에 처하신 워홀러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할 계획이니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래 봅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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