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hellowh
2018.03.05 19:56 5,514 0

본문

대부분 대인 피해 교통사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빼놓지 않고 보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합니다. 속시원히 금액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정답은 ‘그 어떤 상해 전문 변호사도 정확히 이야기 해 줄 수 없다’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인 피해의 산정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상해는 영구적인 성격을 띄고 피해자가 향후 노동 행위를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인 손해도 영구적이다’라는 가설하에 피해 내역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영구상해 감정 리포트가 필요하고 이 감정 리포트를 바탕으로 상해의 영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구상해 감정 보고서가 준비될 시점까지는, 상해의 영구성에 관한 직접 증거가 전무하무로 배상액을 정확히 예상하기란 어렵습니다.

둘째, 보험사와의 합의 배상액 협상을 할 때 장래의 경제적 손실분을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분은 한날 한시에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도, 피해자의 나이, 현재의 소득, 장래의 계획,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이미 존재하는 장애 등이 개개인마다 현저히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즉 모든 사건은 case –by-case 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호주 시민권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과 워홀비자로 캐주얼 청소를 하던 사람의 장래 경제적 손실분을 똑같이 계산할 수 없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복잡한 사유로 인해, 배상액을 특정 금액 이상 혹은 그 이하로 가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상해 전문변호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해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들로부터 예상 배상금액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경우 특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않을 것이며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해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경우 의뢰인의 상해 정도를 명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법정 전문의를 선정하고, 증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과실 입증을 해 낼 수 있는 유증한 법정 변호사를 선정함으로서 의뢰인이 합당한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소를 제기하신다면 교통 사고 보상금액을 당장 궁금해 하시기 보다 본인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본인 인생의 틀어진 계획을 어떻게 다시 바로 잡을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대한 적은 배상금액으로 합의를 하려는 보험사에 맞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준비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6,310
hellowh 2018.03.05 6,442
hellowh 2018.03.05 6,841
hellowh 2018.03.05 6,440
hellowh 2018.03.05 6,186
hellowh 2018.03.05 8,067
hellowh 2018.03.05 6,804
hellowh 2018.03.05 5,377
hellowh 2018.03.05 5,878
hellowh 2018.03.05 6,080
hellowh 2018.03.05 5,693
hellowh 2018.03.05 5,941
hellowh 2018.03.05 5,257
hellowh 2018.03.05 7,167
hellowh 2018.03.05 5,736
hellowh 2018.03.05 5,330
hellowh 2018.03.05 6,345
hellowh 2018.03.05 6,597
hellowh 2018.03.05 5,541
hellowh 2018.03.05 5,539
hellowh 2018.03.05 5,702
hellowh 2018.03.05 6,931
hellowh 2018.03.05 6,778
hellowh 2018.03.05 6,050
hellowh 2018.03.05 8,501
hellowh 2018.03.05 6,991
hellowh 2018.03.05 6,079
hellowh 2018.03.05 5,819
hellowh 2018.03.05 5,937
hellowh 2018.03.05 5,594
hellowh 2018.03.05 5,373
hellowh 2018.03.05 5,340
hellowh 2018.03.05 5,196
hellowh 2018.03.05 5,796
hellowh 2018.03.05 5,455
hellowh 2018.03.05 5,960
hellowh 2018.03.05 5,751
hellowh 2018.03.05 6,078
hellowh 2018.03.05 5,315
hellowh 2018.03.05 5,380
hellowh 2018.03.05 6,107
hellowh 2018.03.05 5,442
hellowh 2018.03.05 5,214
hellowh 2018.03.05 5,303
hellowh 2018.03.05 5,515
hellowh 2018.03.05 5,319
hellowh 2018.03.05 8,965
hellowh 2018.03.05 6,263
hellowh 2018.03.05 5,921
hellowh 2018.03.05 5,512
hellowh 2018.03.05 4,869
hellowh 2018.03.05 6,199
hellowh 2018.03.05 5,561
hellowh 2018.03.05 6,464
hellowh 2018.03.05 5,697
hellowh 2018.03.05 5,264
hellowh 2018.03.05 6,411
hellowh 2018.03.05 5,066
hellowh 2018.03.05 6,452
hellowh 2018.03.05 5,402
hellowh 2018.03.05 5,354
hellowh 2018.03.05 5,065
hellowh 2018.03.05 5,764
hellowh 2018.03.05 5,374
hellowh 2018.03.05 5,118
hellowh 2018.03.05 5,496
hellowh 2018.03.05 9,524
hellowh 2018.03.05 4,886
hellowh 2018.03.05 5,705
hellowh 2018.03.05 5,624
hellowh 2018.03.05 5,440
hellowh 2018.03.05 5,115
hellowh 2018.03.05 5,734
hellowh 2018.03.05 6,150
hellowh 2018.03.05 5,183
hellowh 2018.03.05 5,787
hellowh 2018.02.25 5,195
hellowh 2018.02.25 6,088
hellowh 2018.02.25 6,529
hellowh 2018.02.25 5,616
hellowh 2018.02.25 5,192
hellowh 2018.02.25 5,955
hellowh 2018.02.25 7,626
hellowh 2018.02.25 5,477
hellowh 2018.02.25 6,054
hellowh 2018.02.25 8,194
hellowh 2018.02.25 9,238
hellowh 2018.02.25 5,392
hellowh 2018.02.25 5,000
hellowh 2018.02.25 5,987
hellowh 2018.02.25 5,181
hellowh 2018.02.25 8,040
hellowh 2018.02.25 6,968
hellowh 2018.02.25 5,930
hellowh 2018.02.25 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