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라운지

[정보] 앗! 기름통이 담보로 잡혀있을 줄이야 ~

sunus
2019.10.18 05:06 13,215 0

본문

안녕하세요

SUNUS의 James KIM 입니다.


비즈니스 매매시 개인재산담보등록소(PPSR: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에

매매하려는 비즈니스에 담보가 등록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셋틀전에 담보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냉장고, 오븐, 가스쿡탑 등 주방장비들을 임대할 경우 장비임대업체가

장비들을 PPSR에 등록을 하게됩니다. 

얼마 전, 스시 숍 셋틀시기에 기름통이 PPSR에 걸려있어 셋틀당일 문제를 해결하느라

판매자가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선 가스통이 PPSR에 걸려 있어, 셋틀 전에 이를 해결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판매시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PPSR에 걸려 있는 품목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서,

셋틀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판매 또는 구매 관한 자세한 문의는 

James KI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01 069 977

카톡: luckyjames

james.sunus@gmail.com 


561454369836d0a81db1b2887e755691_1517811879_9423.jpg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sunus 2024.08.28 4,908
sunus 2019.11.19 10,405
sunus 2019.10.14 9,857
sunus 2020.11.09 18,225
sunus 2020.05.26 20,795
sunus 2020.05.26 20,156
sunus 2020.04.08 24,295
sunus 2020.02.01 19,568
sunus 2020.01.17 16,895
sunus 2020.01.01 12,770
sunus 2019.11.22 15,511
sunus 2019.11.19 13,832
sunus 2019.11.18 13,436
sunus 2019.11.13 13,084
sunus 2019.11.08 14,096
sunus 2019.11.05 13,073
sunus 2019.11.01 13,156
sunus 2019.10.28 13,312
sunus 2019.10.28 13,388
sunus 2019.10.25 13,248
sunus 2019.10.22 13,851
sunus 2019.10.18 13,034
sunus 2019.10.18 13,216
sunus 2019.10.15 13,255
sunus 2019.10.15 14,520
sunus 2019.10.15 12,927
sunus 2019.10.15 13,326
sunus 2019.10.15 12,903
sunus 2019.10.14 13,078
sunus 2019.10.14 17,827
sunus 2019.10.14 13,114
sunus 2019.10.14 13,644
sunus 2019.10.14 13,260
sunus 2019.10.14 12,735
sunus 2019.10.14 1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