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호주 비자에 대해 질문할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모히디
2025.07.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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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만료일: 11월)**를 사용 중입니다.
최근 서드 비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건강검진까지 완료한 후 한국에서 서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당시에는 세컨 비자가 유효하니 호주에 다시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민성으로부터 **“28일 이내에 호주를 떠나야 비자 심사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출국하지 않으면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신청한 서드 비자를 취소하고, 호주 내에서 새로 신청하는 게 가능한지?
2. 아니면 이민성 안내대로 출국 후 비자 승인을 기다린 다음 재입국하는 수밖에 없는지?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해 이렇게 커뮤니티에 질문드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만료일: 11월)**를 사용 중입니다.
최근 서드 비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건강검진까지 완료한 후 한국에서 서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당시에는 세컨 비자가 유효하니 호주에 다시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민성으로부터 **“28일 이내에 호주를 떠나야 비자 심사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출국하지 않으면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신청한 서드 비자를 취소하고, 호주 내에서 새로 신청하는 게 가능한지?
2. 아니면 이민성 안내대로 출국 후 비자 승인을 기다린 다음 재입국하는 수밖에 없는지?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해 이렇게 커뮤니티에 질문드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2
harley님의 댓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고 정확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심이...
푼돈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크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불암님의 댓글
(비전문가 의견 주의)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룰은 딱히 없어보이는데, 비자라는게 이론대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문제겠네요. 따라서 이민성 사이트에 있는 공식 에이전트 루트(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who-can-help-with-your-application/overview )로도 확신을 할 수 없거나 비용부담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하게 출국후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