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호주법인] 호주 인력제공업체 (농장,공장 컨트랙터) 필수 자격증 발부관련

PNCTAX
2019.05.16 17:58 4,895 0

본문

안녕하세요 피앤씨택스허동녕 회계사 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농장이나 공장에 인력을 제공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반드시 Labour Hire Licensing 를 숙지하셔야 하시고 그와 관련 인력 제공 자격증 Labour Hire Licence 도 소지하셔야 합니다.

이 자격증 없이 농장이나 공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 (농장/공장 컨트랙터의 경우) 개인의 경우 13만불까지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저희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클릭!! Labour hire licence 호주 인력제공업체 자격증 발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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