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가자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hellowh
2018.02.25 12:01 8,262 0

본문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제한 사항 중에 한 고용주와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만약 세컨비자를 받으면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세컨비자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한 고용주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답니다.

지난 7월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호주정부에서 북부호주의 개발백서를 발표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호주의 북부 지방 농장 등에서 일을 할 경우 한 고용주와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서가 오는 11월 21일부터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인력의 수요가 변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농업이 주요 대상이며 이 외에 건설 및 광업, 장애인과 노약자 보호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disability and aged care) 및 Au pair 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업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rder.gov.au/Trav/Work/Empl/WHM-six-months-one-employer#

이렇게 6개월 이상 한 고용주와 일하기 원하는 경우, 그냥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첨부한 1445 Form을 작성해서 호주 이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고용주가 근무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근무기간 연장과 세컨비자 신청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세컨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은 이 조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컨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2nd 비자 참조)

http://aus-ac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171&seqno=1041333

그리고 위 그림파일의 우편코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2.25 8,844
hellowh 2018.02.25 7,109
hellowh 2018.02.25 8,239
hellowh 2018.02.25 7,598
hellowh 2018.02.25 6,907
hellowh 2018.02.25 9,103
hellowh 2018.02.25 8,263
hellowh 2018.02.25 7,160
hellowh 2018.02.25 6,825
hellowh 2018.02.25 9,203
hellowh 2018.02.25 6,884
hellowh 2018.02.25 8,160
hellowh 2018.02.25 6,435
hellowh 2018.02.25 6,533
hellowh 2018.02.25 7,657
hellowh 2018.02.25 6,923
hellowh 2018.02.25 5,970
hellowh 2018.02.25 7,145
hellowh 2018.02.25 7,664
hellowh 2018.02.25 5,352
hellowh 2018.02.25 6,632
hellowh 2018.02.25 6,433
hellowh 2018.02.25 6,050
hellowh 2018.02.25 6,465
hellowh 2018.02.25 6,913
hellowh 2018.02.25 5,955
hellowh 2018.02.25 10,076
hellowh 2018.02.25 5,874
hellowh 2018.02.25 7,506
hellowh 2018.02.25 5,876
hellowh 2018.02.25 7,056
hellowh 2018.02.25 9,570
hellowh 2018.02.25 6,773
hellowh 2018.02.25 5,436
hellowh 2018.02.25 6,748
hellowh 2018.02.25 6,192
hellowh 2018.02.25 5,561
hellowh 2018.02.25 5,997
hellowh 2018.02.25 6,024
hellowh 2018.02.25 6,321
hellowh 2018.02.25 6,632
hellowh 2018.02.25 6,079
hellowh 2018.02.25 6,271
hellowh 2018.02.25 6,214
hellowh 2018.02.25 6,244
hellowh 2018.02.25 5,952
hellowh 2018.02.25 9,720
hellowh 2018.02.25 6,096
hellowh 2018.02.25 6,316
hellowh 2018.02.25 5,589
hellowh 2018.02.25 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