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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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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AI 성능 명분으로 '개인정보 원본 동의 없이 활용' 특례
노동계·정보인권단체 "기본권 박탈하는 AI 예외주의" 비판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그대로 수집해 피지컬AI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피지컬AI 특별법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입법이 잇따르면서 '기본권을 박탈하는 AI 예외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8일 회부된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피지컬AI 특별법안)엔 피지컬AI를 연구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과 음성 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익명이나 가명처리 않고 원본 그대로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황정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인이 지난 6월 발의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지컬AI 특별법의 특례 조항은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이란 목적을 한 가지만 충족하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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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 정보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온다. 특히 피지컬AI 도입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얼굴과 목소리, 움직임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지난 24일 통화에서 “정보주체가 나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특히 권력관계가 회사 쪽으로 기울어진 노동관계에서 노동자의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통화에서 “피지컬 AI는 노동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처 가늠되지 않을 만큼 심대하다. 관련한 제도 도입엔 이를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함에도, 산업 진흥에 치우쳐 기업 특혜방식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국장은 “피지컬AI 도입이 산업 현장에 필요한지 여부부터 시민사회와 노동자들과 논의해야 한다. 도입 시 사용 범위 전반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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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개인정보보호 해체 입법” 우려…경영계 요구 반영한 듯
최근 AI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특례 입법이 잇달아 추진되거나 통과되고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대안)이 회부돼 심사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익명이나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되는 환경이며 △공익이나 제3자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등을 충족하면 개인정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공동행동'은 “AI 산업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원본을 사실상 무제한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라며 “AI 개발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안의 폐기 또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지만, 지난 19일 동의 수 5만 명을 달성하지 못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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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자율주행시스템을 임시 운행하는 기업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과 행동 등을 촬영한 영상정보(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익명이나 가명 처리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담겼다. '자율주행 성능 향상'이 요건으로 붙었다.
이에 공동행동은 “얼굴, 걸음걸이 등 생체정보와 개인의 이동경로,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입법 흐름은 재계와 경영단체에서 이어지는 AI 개발과 학습에 원본데이터 활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1일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시급한 개선 과제로 △AI 학습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장 이사는 “법사위에 올라온 개보법 개정안도 개인정보보호위 심의만 거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원본데이터활용법'이라고 비판해왔는데, 이번엔 피지컬AI를 위해 제조 현장 노동자의 영상·음성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AI 개발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사실상 해체하는 입법 흐름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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